옥외작업자의 낙뢰피해감소대책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6조(피뢰설비의 설치)의 관련 근거에 의거, 옥외 작업 중에 뇌우가 발생하였을 때, 낙뢰피해 감소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야외에서 작업 중 낙뢰로 인한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적용한다. (2) 이 지침이 낙뢰 발생을 막을 수 없지만 낙뢰 발생시 기본적인 규칙을 이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동요령을 따름으로써 낙뢰 위험으로부터 작업자가 보호될 수 있다는 점을 깊게 인지해야 한다. (3) 이 지침은 낙뢰 발생에 따른 설비보호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 뇌우 경보시스템에 대하여는 KOSHA GUIDE E-176 “옥외 낙뢰경보시스템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을 참조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실어증(aphasia)”이라 함은 생각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거나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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