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의 소를 진행해야 한다면 대전 둔산동 법원 앞 법무사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출생의 비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다루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출생의 비밀로 인하여 상속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또한 양육권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혼인 중에 임신을 하게 되어서 아이를 출산하게 된다면 그 부모의 자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민법에서도 혼인 중에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된 자녀에 대해서는 남편의 자녀라는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그와 관련된 친생부인의 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아내의 경우에는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증명이 되기 때문에 출산과 동시에 친자 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경우에는 다소 상이한데요. 아무래도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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