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협동조합설립 법무사 최충식 사무소입니다. 협동조합설립과 관련한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이 된지는 불과 1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조합이라는 것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같은 의사를 가진 사람들이 결사체를 구성하여 재산권에 대한 권리 행사와 의무의 분담을 공동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동조합은 어떠한 경제활동, 사회활동을 조합원들이 모여서 진행을 하고 이를 통해 사회공익에 기여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인 정의를 보면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서는 법상 재화나 용역에 대한 구매, 생산, 매도, 제공 등을 같이 힘을 모아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지역 사회에 공헌을 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이라고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동조합에는 기본적인 협동조합은 물론 여러 협동조합들이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립을 한 연합회, 협동조합 중에서도 지역사회 시민들의 권리 증진과 복리 향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의 제공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
#
대전협동조합설립
#
신청절차
#
필요서류
원문 링크 : 대전협동조합설립 신청 절차 필요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