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친생자관계존부 존재 부존재 확인의 소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 안녕하세요 대전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소와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법무사 최충식 사무소입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를 형제자매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거나 입양인데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는 등 다양한 사유로 가족관계등록과 실질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기 위해선 별도의 소송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입니다. 보통 위 같은 사유보다는 상속과 관련되었을 때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자신이 상속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해야 된다거나 반대로 친생자가 아닌 사람이 자녀로 등재되어 상속인이라고 주장할 때에 꼭 필요한 소송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친족과 같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친생자가 원고인 경우 피고는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해야 하고 제3자가 원고인 경우 당사자 양쪽을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피고로 된 사람이 사망했다면 이때는 검사를 상대로 제기하셔야 하는 점입니다.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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