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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방어 승소사례

 승소사례 :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방어 승소사례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유책사유란 이혼의 원인을 말하며 이를 제공한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말하는데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대하여 우리 법원은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므844 판결 및 다수의 관련 판례들의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내용을 토대로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대하여 허용을 하게 될 경우 이를 시작으로 부당한 목적으로 악용될 염려가 있기 때문인데요.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바로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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