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도둑을 뇌사에 이르게 한 행위, 정당방위? 과잉방위?

 도둑을 뇌사에 이르게 한 행위, 정당방위? 과잉방위?

도둑을 뇌사에 이르게 한 행위, 정당방위? 과잉방위?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입니다.

지난 3월 어느 날 새벽, 최씨는 귀가했을 때 집에든 도둑과 마주하게 되었고 격투 끝에 50대의 도둑을 잡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도둑은 뇌를 다쳐 식물인간가 되었고 검사는 기소하였습니다.

최씨는 이에 대해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1심에서 과잉방위로 보고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관련기사 보러가기> 오늘은 정당방위와 과잉방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방위와 그 요건 형법에서는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정당방위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벌하지 않습니다.

그럼 정당방위의 요건은 어떻게 되는 것일 까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한다. (절도범 체포, 침입에 대비한 감전장치 등) 2.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