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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비청구소송 지급 못 받았다면

 자녀양육비청구소송 지급 못 받았다면

법적으로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자녀는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둘 중 한명의 부모와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협의 혹은 재판상의 이혼을 경험하는 대다수의 가정에서 이러한 부분을 두고서 대화를 통해 갈등을 극복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부부가 서로 본인이 직접 자녀를 키우겠단 주장을 하게 되면서 이로 인해 극심한 갈등이 이어지게 되고 자녀양육비청구소송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서로가 합의를 잘 마무리하였다면 다행이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친권까지도 포함하여 법적 대응을 조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자녀가 13세 이상이라면 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녀의 의견이 자녀의 복리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여겨질 땐 그 의견과는 반대되는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양육권을 지정하는데 고려되는 요인.

서초 이혼 법무법인 담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의 나이에 따라서 그 의견을 존중하게 되고, 가사 조사를 통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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