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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심판청구 필요하다면

 성년후견 심판청구 필요하다면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 등 친권자의 보호를 받지만, 원칙적으로 성인은 스스로 법률행위를 하고 그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장애,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하여 미성년자 수준의 또는 그 이하의 판단능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성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법률행위를 하고 그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한다면 스스로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판단으로 비합리적인 거래를 함으로써 스스로의 건강을 돌보지 못하거나 재산을 잃게 되는 비극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에 민법은 성인이지만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하여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과 판단이 어려운 사람의 경우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사회생활과 생존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성년후견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성년후견 제도란 정신적 제약으로 스스로 사무처리를 하는데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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