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태가 점점 변화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절혼을 결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 제각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성격이나 가치관 차이, 배우자의 외도, 극심한 고부갈등이 주된 사유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헤어지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상호간의 합의를 통해 결별하는 것이고 한 가지는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아 한 쪽에서만 절혼을 원할 때에 민법에 명시되어있는 재판상 이혼사유6가지에 입각하여 소송을 통해 사이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혼사유6가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에, 자신의 직계존속이 상대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생사가 삼 년 이상 불투명할 때에, 그 밖에 결혼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대한 이유가 있을 때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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