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게 되는 경위는 다양하게 있지만, 대부분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상대방의 외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바람을 피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받는 배신감이나 정신적 충격은 이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쉽게 이혼을 결정하기는 어려우며 배우자와 이야기를 통하여 해결을 하려고 하실 수 있지만 제대로 된 이야기가 안될 수 있고 합의가 도출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렵게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며 심적인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되고 서초이혼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이 됐고 서초이혼변호사 등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원인이 상대방에 있으므로 위자료를 청구하여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을 통하여 자신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를 금전적 배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
원문 링크 : 서초이혼변호사 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