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혼인 관계는 하나만 있지 않습니다. 혼인 신고서를 제출하여 정식으로 보호를 받는 법률혼이 있으며 이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사실적인 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가 있습니다.
법률혼의 경우 정식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어 보호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에 있어서 이 관계까지 보호를 해준다면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사회적으로 결혼을 쉽게 하고 금방 해소하면서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권리를 보호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을 때 사실혼관계에 있던 상황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는 분들이 있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사실혼관계에서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을 받긴 어렵지만 사실혼 관계가 해소됐을 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산을 나눠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긴 하지만 사실혼관계는 법률혼과 겹쳐서 중혼적 관계에 있을 수 있어 애매한 ...
원문 링크 : 재산분할청구권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있다면 보상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