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변호사가 말하는 증거 법무법인 담솔 사랑하는 배우자인 아내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남편은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었던 아내이기에 이혼에 대해서도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본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면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증거를 모아서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를 하였다면 나중에 이혼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의 이혼 원인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됩니다. 하여 혼인의 파탄 원인이 되는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 청구는 물론, 외도 상대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이때에는 상대의 부정행위가 명백할 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소송에 있어서 유책사유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 외도를 알게 된 후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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