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상 이혼의 결심을 하며 항상 가장 문재되는 것이 이혼재산분할입니다. 과연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의 기준은 어떻게 되며 나의 재산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기본적으로 부부 재산 별산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부부의 서로 각자의 재산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부생활을 오래도록 지속하고 또 서로가 같이 재산을 형성하였다면 그 재산이 누구 것 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추정을 합니다. 다만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재산을 축적하는데 얼마만큼의 기여를 했는가를 따지게 됩니다.
이혼할 당시 재산분할 청구권은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왜냐하면 이혼 시점의 재산이 누구 것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통상 우리나라는 가족 간의 재산을 공동명의로 하기보다는 부부 일방의 단독 명의로 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서로가 노력하여 재산을 형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자의 재산으로 인정한다면 불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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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이혼재산분할 합의되지 않는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