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호적정리 깔끔한 정리를 위한 마지막 단계가 되어야 - 법무법인담솔 호적이란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해당 신분에 대한 사항들을 기록하고 있는 공문서를 말합니다. 2008년 1월에 민법상 호주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지금은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었습니다. 호적정리는 이혼의 경우도 해당합니다.
결혼하고 살다 보면 생각과 현실이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갈등을 겪다가 서로의 더 나은 인생을 위해 이혼을 결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고 나서 깔끔하게 서로의 관계가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류상의 모든 관계들을 정리해야 비로소 모든 이혼의 절차가 끝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혼하게 되면 대부분 자녀가 어머니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름의 성 변경청구는 배우자나 부모의 동의를 받기보다는 자녀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변경할 때는 친부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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