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위자료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혼은 크게 두 가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인데요. 보통 부부가 이혼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거나 일방에 의해 혼인관계가 깨졌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혼소송을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할 때 특히 배우자의 외도 행위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하게 되는데요. 위자료는 재산분할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중 일방이 외도나 가정폭력 등을 했을 때 그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각각 다른 부분이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 역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상대 배우자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당연히 피해를 받았다는 증거가 필요한데요.
이 증거 역시 합법적인 경로여야 하며 이럴 때는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준비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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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위자료산정기준 무엇이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