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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박육아이혼소송 사유로 합당한지

 독박육아이혼소송 사유로 합당한지

부모로서 자신의 자녀를 부양하고 책임질 의무가 있지만 혈육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하거나 방기하는 부모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의무를 다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독박육아를 감당하게 하는 등으로 부부간의 갈등도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아이를 갖기 이전에 서로 양육에 대한 소통을 충분하게 가져야 하지만 한 아이를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이를 키워 본 입장이라면 일정 기간 동안에는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아이를 돌봐야 하며, 자유롭던 일상생활도, 집 앞에 마트나 병원에 가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많은 것들을 희생하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보람과 행복을 느낄 수 있지만 이는 부부가 함께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육아는 '엄마'가 하는 것이라고 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당연히 감당해야 하는 몫이지만 혼자 아이를 양육하는 것으로 인해 스트레스와 육아 우울증 등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며 결국은 부부가 서로 ...

# 독박육아이혼소송 # 서초이혼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