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장님, 관리비에 섞여 있는 이 돈, 제가 내는 거 맞나요?"
반갑습니다. 문경의 토지와 주택,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발로 뛰는 강산공인중개사 대표 전상도입니다.
중개 현장에서 잔금을 치르다 보면 세입자분들께서 관리비 고지서를 들고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소장님, 여기 적힌 '장기수선충당금'은 제가 매달 내는 건데, 이사 갈 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돈은 원래 '집주인(소유자)'이 내야 하는 돈입니다.
"자, 관리비 고지서를 보세요. 매달 1~2만 원씩 꼬박꼬박 나가는 이 항목, 사실 여러분이 대신 내주고 계신 집주인의 돈입니다.
아는 만큼 챙길 수 있는 소중한 권리죠." 2. 법으로 정해진 '장기수선충당금'의 정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를 참고 하자면, 장기수선충당금은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기 위해 적립하는 금액입니다.
부담 주체: 원칙적으로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