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시적2주택 관련하여 기존예규와 상반되는 "대법원판례"가 나왔습니다.
쟁점 대법원의 사례는 위와 같습니다. 주택양도시 일시적2주택 특례 적용 가능한지 였습니다.
주택양도 시점으로 보면 주택과 주택만 있으므로 양도기준에 2주택자로 보아 일시적2주택요건을 충족하는경우에 비과세특례가 적용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기존 예규 및 일시적 2주택 판단 기존 예규에 의해서는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처분한후 2주택자 된 경우여도 양도시점 일시적2주택 비과세 특례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적용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양도시점의 주택 수기준으로 2주택인경우기준으로 특례적용 여부를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경정청구 당시에도 양도기준으 주택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①종전주택 취득후 1년이 이상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했는지 ②신규주택 취득후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했는지 2가지 요건을 만족하면은 양도시점에 2주택이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