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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 현물출자 방법

 법인전환 : 현물출자 방법

"현금 없어도 법인 만들 수 있는데, 요건 모르면 세금 폭탄 맞습니다" 2026년 4월 현재 기준, 현물출자 방식 법인전환은 현금 자본금 없이 보유 자산만으로 법인을 설립하면서 양도세 이월과세·부가세 면제·취득세 감면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구조입니다. 소득세 부담이 커진 대표님들께서 법인전환을 고민하실 때, "그냥 법인 만들면 되지 않나?"

하고 접근하셨다가 수천만 원의 세금이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현물출자 법인전환이란, 개인사업자가 현금 대신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로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세제 혜택이 핵심입니다.

오늘은 이 혜택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요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후관리를 위반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Ⅰ.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하면 세금을 얼마나 아낄 수 있나? Ⅱ.

세감면 현물출자,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Ⅲ. 5년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