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주택 포괄양수도, 요건 하나 틀리면 3,000만 원 과태료입니다 " 2026년 5월 현재 기준, 주택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 중 등록 임대주택을 처분하려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 제43조가 예외를 하나 열어두고 있는데, 바로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지위를 그대로 넘기는 포괄양수도입니다.
"그냥 팔면 안 되냐" 라고 물으시는대표님들이 많으신데, 이 제도는 절차 요건이 꽤 까다롭고 세제 혜택 측면에서도 등록 시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민특법상 포괄양수도 요건, 신고 절차, 그리고 세제 혜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Ⅰ. 임대주택 포괄양수도,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Ⅱ. 포괄양수도 신고 절차, 어떻게 해야 하나요?
Ⅲ. 포괄양수도 후 양수자, 세제 혜택은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나요?
Ⅳ. 자주 묻는 질문 Ⅰ.
임대주택 포괄양수도,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의무임대기간 중에도 다른 ...
원문 링크 : 주택임대사업자 : 임대주택 포괄양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