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이체하고 신고했으니 끝"이라고 생각하셨나요? 2026년 5월 현재 기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뒤 부모가 그 돈으로 주식을 대신 운용하면, 최초 증여세 신고와 별개로 추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이 "신고는 했는데 왜 또 나오냐"고 당황해하십니다. 증여세란, 이름·형식·목적과 무관하게 타인의 재산가치를 무상으로 증가시키는 행위 모두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이 글에서는 자녀 증여 후 부모가 주식을 운용할 때 생기는 세금 리스크, 그리고 '용돈'과 '보조금'이 왜 예외가 되지 않는지를 짚어 드리겠습니다. 목차 」 Ⅰ.
자녀 계좌에 현금을 넣고 증여세를 신고하면, 그걸로 끝 아닌가요? Ⅱ.
부모 회사 비상장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5년간은 계속 신경 써야 할까요? Ⅲ.
아동수당·지자체 보조금으로 자녀 주식 계좌를 굴려도 세금이 없을까요? Ⅳ.
자주 묻는 질문 Ⅰ. 자녀 계좌에 현금을 넣고 증여세를 신고하면, 그걸로 끝 아닌가요?...
원문 링크 : 증여세 : 자녀 명의로 운용한 주식 증여세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