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관리비자는 크게 준비비자(4개월)와 정규비자(1년)로 나뉘어져있습니다. 이번에는 4개월짜리 경영·관리비자(準備ビザ, 경영 준비비자)의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비자는 법인설립, 사무실계약, 계좌개설 등 사업을 하기위한 준비를 하기위해 쓰여지는 재류자격이며, 일본에 협력자가 없을 경우에 활용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경영·관리비자(4개월 준비비자)에 대해서 일본의 경영·관리비자(経営・管理ビザ)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일본에서 사업을 경영/관리를 운영할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재류자격입니다.
외국에 거주하면서 일본내의 법인설립이나 사무실계약, 점포공사,은행계좌개설,세무/노무신고 등을 하기에는 번거롭고 불안한 점도 많을 것입니다. 물론, 일본 현지에 협력자가 있을 경우에는 협력자가 대부분의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어 바로 1년 비자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준비하시는 입장이라면 모든 자기자신의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크실 거에요...
원문 링크 : 【일본사업비자】 경영·관리비자(4개월 준비비자)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