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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배우비자】 한일커플 국제결혼 재류자격인정증명서 10일만에교부

 【일본배우비자】 한일커플 국제결혼 재류자격인정증명서 10일만에교부

작년 여름에 국제결혼을 하신 한일커플 분(한국인 남성 일본인 여성)의 [배우자비자] 신청의뢰가 있었습니다. 나고야에 거주중이신 일본인 아내 분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례요약 희망재류자격: 일본인의 배우자 등 신청인의 국적: 대한민국 신청인의 배우자 국적: 일본 신청일: 2025년 1월 24일 교부일: 2025년 2월 7일 상담부터 신청까지 1월 초순에 배우자비자에 대한 상담으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신청인은 한국에 계시며 배우자 분은 일본에 계신 상태에서의 배우자비자 신청을 하는 형태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배우자비자 뿐만 아니라 취업비자(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경영관리 등 다수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의 신청실적을 가지고 있어 상담 시에 바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신청서작성을 빨리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상담 시에 사무위임계약을 체결하신 고객분들에게는 그 자리에서 신청자분과 배우자분의 필요한 서류까지 모두 제시해 드리오니 신청까지의 스케쥴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