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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연말정산 개편 총정리|2025년 귀속 달라진 공제 한눈에

 2026 연말정산 개편 총정리|2025년 귀속 달라진 공제 한눈에

연말정산은 매년 비슷해 보이지만, “공제 항목”이 조금만 바뀌어도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번 2026년 1~2월 연말정산(=2025년 귀속)에서는 특히 자녀·결혼·주거·생활비·기부와 관련된 혜택이 확대된 것이 핵심입니다. 1.

자녀가 있다면 ‘자녀세액공제’부터 확인! 8세 이상 20세 이하의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라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인상됐어요.

예를 들어 자녀 1명은 25만 원, 2명은 55만 원처럼(자녀 수가 늘수록) 공제액이 커집니다. 2. 2025년에 결혼했다면 ‘결혼세액공제’가 생겼어요 혼인신고를 한 해에 한 번(생애 1회) 받을 수 있는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1인당 5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2025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꼭 챙겨보세요. 3. 주택청약/주택마련저축은 ‘배우자’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무주택 세대주 배우자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안내 기준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