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리의 자카르타 방문비자 발급이 코로나 엔데믹과 함께 상당히 간소화되었다는 요지로 정리된다. B211A 비자(비지니스자) 개요를 보면 방문 목적은 비지니스 미팅, 공무, 물건구매, 세미나참여, MICE 등으로 정의되며 체류기간은 입국일로부터 60일이며 체류자격은 변경 가능하고 입국 후 60일 이후 연장 가능하며 2회까지 연장이 허용된다. 인덱스에 따른 구체적 활동으로는 비지니스 미팅에서의 토론·협상 또는 계약체결이 포함되며 생산자나 판매자에 대한 생산 활동 감독·관리는 제외된다. 공무는 공식 정부 업무 회의 참석, 물건구매는 물건구매 목적이나 다만 생산 활동 감독·관리 제외가 명시되며 MICE 활동은 강연자나 정보제공자, 행사준비자 등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과거 코로나 시기에는 필요한 서류가 매우 다양하고 방대했으나, 엔데믹 이후에는 서류의 범위가 대폭 축소되었다. 코로나 전에는 비자신청서, 신원보증서, 여권 표지 및 앞면, 왕복항공권, 통장잔고증명서(영문 2,000 USD 이상 발급일 3개월 이내), 여권용 사진, 백신접종증명서(영문), 보험/여행자보험 가입증명서(영문), 범죄경력증명서(영문), 건강진단서(영문), 인도네시아 코로나 프로토콜 동의서, 코로나 확진 시 자비 치료 서약서 등 다수의 서류가 필요했다. 엔데믹 이후의 서류 목록은 비자신청서, 스폰서 레터, 여권 표지 및 앞장, 왕복항공권, 통장잔고증명서(영문), 여권사진으로 간소화된다. 또한 사삭투어를 통한 비자 발급 대행이 가능하며 대행 시 필요한 서류는 여권사본과 증명사진 두 장뿐이라고 안내된다.
요약하면, 발급 절차가 간소화되었고, 비자 목적에 맞춘 구체적 활동 구분으로 체류 및 연장 규정이 명확해졌다. 또한 엔데믹 이후 필요한 서류가 줄어 대행 이용 시 제시된 최소 서류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졌으며, 필요 시 대행을 활용하는 경우도 간편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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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발리(WISATA) B211비자 신청서류 간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