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상용비자 B211A 회의, 인센티브, 컨벤션 및 전시회(MICE) 관련 소식이 코로나 엔데믹과 함께 서류 간소화 소식을 전한다. 방문 목적은 비지니스미팅, 공무, 물건구매, 세미나참여, MICE, 국제전시회, 가족방문, 자원봉사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인정되며 체류기간은 입국일로부터 60일로 설정된다. 체류자격은 변경 가능하며 입국 후 60일 이후 연장도 가능하고 연장은 총 2회까지 허용된다. 즉 60일/회의 형태로 연장이 가능하다.
비지니스 미팅은 토론이나 협상, 또는 사업계약체결을 포함하되 생산자나 판매자에 대한 생산 활동 감독은 제외된다. 공무는 정식 정부 업무 회의 참석을 뜻하고 물건구매 역시 생산 활동 감독이 아닌 구매 목적을 포함한다. MICE 활동은 회의, 인센티브, 컨벤션, 전시회에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PAMERAN INTERNASIONAL은 국제전시회 참관 또는 참여를 의미한다. 이전에는 코로나 시기 필요서류가 매우 다양했으나 엔데믹 이후 B211A 방문비자 서류가 상당히 간소화되었다.
현재 필요한 서류는 비자신청서와 스폰서레터, 여권 표지와 앞면, 왕복항공티켓, 통장잔고증명서(영문, 2,000 USD 이상 발급일 3개월 이내), 여권사진 등으로 정리된다. 또한 대행 발급 시 필요 서류는 여권사본과 증명사진 두장만으로 간편하게 처리 가능하다는 안내도 있다. 이처럼 간소화된 서류 체계는 엔데믹 이후 현지 비자 발급 절차를 다소 편리하게 바꿔 주고 있다. 긴 글의 말미에는 관련 문의를 위한 카카오 채널 링크가 첨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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