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스마트폰, TV, 워치 등 요즘은 화면 없이 돌아가는 물건들이 없습니다.
화면 돌아가는 칩이나 반도체를 만들 때 사용되는 물질부터 세척 등의 모든 공정에서 쓰이는 대부분의 과정에서 유기용제가 쓰이는데요. 이 유기용제는 혈액쪽 장애나 조혈기계암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밝혀져 최근에서야 첨단산업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이 제대로 조성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과거에 led산업에서 근무하셨던 분이 파킨슨병이 발병하여 산재로 인정된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2000년경 설립된 회사의 LED 제조 중 패키지공정, 개발업무 등의 업무를 하였습니다.
A씨는 LED 제조공정에서 고온작업을 하며 유기화합물에 노출되었고 퇴직 후인 2009년, 파킨슨병을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유해인자의 노출이 확실하지 않고, 파킨슨병의 특성상 정확한 발병 원인을 찾지 못하였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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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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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병
원문 링크 : LED산업 파킨슨병 산재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