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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실 조리사 경력 짧아도 폐암 산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급식실 조리사 경력 짧아도 폐암 산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들의 한 끼를 책임지는 학교 급식실,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묵묵히 일해온 노동자들의 건강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집에서 고기 하나만 구워도 집에 연기가 가득해지는데, 몇 백인 분의 음식을 하는 조리실이 그보다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근무 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폐암을 산재로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판결의 핵심 내용과 급식 환경의 구조적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폐암을 업무상 질병(산재)으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요건 폐암이 직업성 질병으로 인정받으려면 근로 환경 내에서 발암 물질에 노출된 사실과 질병 간의 '상당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지표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인 '조리흄'에 얼마나 노출되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통 10년 이상의 노출 기간을 요구하며, 조리하는 음식의 종류, 조리 방식(튀김, 볶음 등), 그리고 환기 시설의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