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장해등급 하향 위법

 장해등급 하향 위법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산업재해를 입었을 때 피해가 회복되지 않을 수준으로 다치는 일이 있습니다.

산재보상법 상 이런 피해에도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은 일괄적이지 않고 등급에 따라 지급에 차이가 있는데요.

사건의 개요 Y씨는 2012년 오토바이로 음식점배달 업무를 하던 분입니다. 일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일어난 Y씨는 사지 기능이 일부 마비되어 이를 업무상 재해라며 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고와 그에 따른 일상생활 능력 일부 제한은 업무상재해가 맞다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Y씨의 장해등급을 5급 8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척수증상으로 노동력이 일반인의 4분의 1정도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이후에 판정을 취소하고 장해등글을 7급으로 낮췄습니다.

검토 도중에 '양 손가락으로 휴대폰 게임을 할 정도로 미세동작이 가능하다'는...

# 등급하향 # 장해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