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동료끼리 다투면서 발생한 일이 단기로 끝나면 좋겠지만 장기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이 회사를 다녀야하다 보니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거나 마음에 안들어하며 괴롭히기도 하는데요. 가끔 이런 문제로 정신질환까지 이어지면서 산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동료다툼 적응장애 산재로 인정된 사례를 확인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건설업체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톨게이트에서 영업과 민원 상담을 담당하던 분입니다.
A씨는 근무를 하다가 동료들과 다툼이 생겼습니다. 2018년, 업무 인수인계 문제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다툼이 발생하면서 경고 조치를 받고 12월에는 계약 만료를 통보받았다가 다시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아 회사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나 분쟁은 계속 됐습니다. 민원과 관련한 경위서 작성 건으로 다른 직원과 동료들과 계속 분쟁이 발생했고, 동료 4명은 A씨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습니다.
A씨도 동료 4명을 신고하였으나 A씨의 신고는 직장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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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장애산재
원문 링크 : 동료다툼 적응장애 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