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감청업무 공무원 소음성난청 공무상재해 인정사례

 감청업무 공무원 소음성난청 공무상재해 인정사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밖에서 크게 소음에 노출되어도 문제이지만 이어폰을 끼고 지속적으로 노래나 소리를 듣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대부분의 환경은 밖에서 소음에 노출되지만 프로듀싱을 하거나 감청처럼 업무적으로 헤드폰이나 헤드셋을 끼고 일을 해야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큰 소음에 노출되는 건 밖뿐만 아니라 안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오늘은 공무원 업무로 헤드셋을 끼고 근무를 하셨던 분이 소음성난청 공무상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1986년 감청업무를 수행하던 공무원입니다. 2007년 경부터 난청과 이명 현상이 발생한 A씨는 공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하여 공무상요양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업무와는 상관 없는 이유로 난청에 걸린 것이므로 공무상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공무상재해로 인정해달라며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난청 공무상재해 인정 요건은 공무...

# 공무상재해 # 소음성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