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카본블랙 제품 포장작업을 하시던 분이 과로로 쓰러져 뇌출혈산재로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1993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분입니다. A씨는 카본블랙 제품을 출하하고 포장하는 업무를 하여왔는데, 2018년, 근무를 하던 중에 어지럽고 왼쪽 팔다리에 힘이 빠져 대기실로 옮겨쉬다가 왼쪽 안면 마비증세로 의료기관에 내원하게 되었고,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것이 업무로 인해 발병한 뇌출혈산재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업무시간, 업무 환경 등에 급격한 변화가 없었다며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로산재,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로산재는 다른 산재 자료들보다 더 꼼꼼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과로산재로 인정 받고 싶다면 근무시간이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순수 근무시간 외에도 근로를 몇시에 했는지도 영향을 끼치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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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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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산재
원문 링크 : 제품출하 과로산재 인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