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으로 근무를 하면 여러 유해 물질에 노출됩니다. 유해 물질의 종류에는 소음도 있습니다.
화재 진압을 하러 가면서 들리는 사이렌, 그리고 현장에서 들리는 소음 등을 했을 때 청력에 상당한 악영향이 갈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33년간 소방관으로 근무를 하다가 청력 소실로 소음성난청 산재를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씨는 1982년에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신 분입니다. 근무를 하면서 점점 남들보다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게 된 A 씨는 2010년에 상세 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 소실을 진단받았습니다. 2016년에 퇴직을 할 때까지 계속 청력이 악화된 A 씨는 퇴직 이후 자신의 청력 감퇴는 공무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공무원 연금공단에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공단은 A 씨의 청력 소실은 자연 노화에 따른 것이라며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A 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씨의 소음성난청을 공무상 재해로...
원문 링크 : 소방관 33년 근무 소음성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