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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33년 근무 소음성난청

 소방관 33년 근무 소음성난청

소방관으로 근무를 하면 여러 유해 물질에 노출됩니다. 유해 물질의 종류에는 소음도 있습니다.

화재 진압을 하러 가면서 들리는 사이렌, 그리고 현장에서 들리는 소음 등을 했을 때 청력에 상당한 악영향이 갈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33년간 소방관으로 근무를 하다가 청력 소실로 소음성난청 산재를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씨는 1982년에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신 분입니다. 근무를 하면서 점점 남들보다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게 된 A 씨는 2010년에 상세 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 소실을 진단받았습니다. 2016년에 퇴직을 할 때까지 계속 청력이 악화된 A 씨는 퇴직 이후 자신의 청력 감퇴는 공무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공무원 연금공단에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공단은 A 씨의 청력 소실은 자연 노화에 따른 것이라며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A 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씨의 소음성난청을 공무상 재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