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근무 때문에 지방 출장 차에서 모텔이나 호텔에서 자게 되면 직원이 언제가든 프론트에 머물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프론트 직원들은 반드시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은 뽑아놔야한다고 할 정도로 24시간 동안 비워놓으면 안되는 공간이 프론트인데요. 오늘은 오늘은 30대 리조트 노동자가 프론트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과로사로 산재 인정을 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2008년부터 리조트 프런트맨으로 근무하던 분입니다. 객실 체크인, 체크 아웃 업무를 맡으며 투숙객 응대나 비품교체 업무를 부가적으로 하였습니다.
근무를 하는 내내 교대 근무와 장시간 근무를 하던 A씨는 야간근무를 마치고 귀가하여 집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나흘 뒤에 사망하였고, A씨의 유족들은 업무가 과중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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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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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교대
원문 링크 : 프론트직원 야간교대 과로산재 인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