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뇌지주막하출혈은 고혈압을 가진 사람에게도 발생하지만 산재와 엮이면 과로를 했을 때 나타납니다.
일을 하면서 단순히 과로를 하는 것, 그리고 근무를 하면서 신경을 쓸 일이 많은 것도 뇌에 압박을 주어 출혈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식료품제조업체에서 근무를 하시던 분의 뇌지주막하출혈산재 인정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식료품제조업체 직원 뇌지주막하출혈 산재인정 사건의 개요 A씨는 1993년부터 식료품 제조업체에서 근무를 하던 분입니다. 회사에서 거래처 수금, 식자재 세척, 가공 포장 업무 및 입출하 배송 업무 등 업무를 총괄하던 A씨는 근무 중 두통을 호소하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러다가 11시 경에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뇌기주막하출혈, 중증 뇌부종, 뇌간압박'으로 사망하였습니다.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라고 주장...
#
과로산재
#
뇌지주막하출혈
원문 링크 : 식료품제조업체 직원 뇌지주막하출혈 산재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