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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출퇴근재해 공무상재해 인정사례

 대학교수 출퇴근재해 공무상재해 인정사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으로 업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업무시간에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나 공무상재해로 처리하여 근로자를 보상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힌 근로시간과 실제로 근무를 다르게 하고 있거나 요식행위로 적어놓은 것일 뿐 실제로 근무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학교수가 퇴근시간보다 일찍 퇴근한 경우에도 출퇴근산재로 인정된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대학교 교수로 근무를 하던 분입니다. 2022년, 퇴근을 하면서 자택으로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가던 A씨는 인도의 울퉁불퉁한 부분에서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퇴근 중에 일어난 일이라며 공무상재해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업무시간인 시각에 퇴근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며 인사혁신처는 불승인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 공무상재해 # 출퇴근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