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보통 노동부로 진정이 들어가거나 회사 내에서 해결이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형사사건까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업무로 인해 형사사건에 연루되거나 그 일 자체로 직장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난다면 충분히 정신 질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내부고발로 직장내 괴롭힘을 당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산불예방 진화대 노동자로 근무를 하던 분입니다.
평상시 산불예방, 감시, 산림보호 등의 업무를 하다가 산불이 발생하면 출동하여 현장의 소방호스 공급, 방화선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일을 하면서 업무적으로 상관 없는 퇴직 공무원 사택 땔감 작업 시간, 상수원 보호 지구 훼손, 업무시간 중 도박 등을 내부를 고발하여 회사에서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회사 계약이 만료되어 허리부상을 이유로 다시 재계약하지 않았고 퇴사 이후에 불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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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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