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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허리디스크 산재

 타워크레인 허리디스크 산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날이 추워지면 관절이 움직이는 범위가 줄어들어서 조금만 격하게 운동을 하거나 동작이 큰 움직임만 해도 다치기 일쑤입니다.

이런 식으로 부상이 반복되면 나중에 빠르게 몸에 심한 염증이 생기거나 디스크 등의 질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질환이 단일한 병명을가지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산재 질병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병명이 나오면 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범주에서 업무와 관계있는 질환이라면 충분히 산재로 발생 가능한 질병임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1996년에 입사하여 크레인 기계 정비 및 보수 업무를 수행하던 분입니다.

근무를 하면서 허리쪽에 통증을 느꼈습니다. 2020년, A씨는 병원에서 경추간 추간판 탈수변성과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섬유륜 팽윤증이 관찰되었습니다. A씨는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상병명이 추간판탈출증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업무와의 인과관계 또한 ...

# 근골격계질환 # 허리디스크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