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반도체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걸릴 수 있는 질병 중 하나가 파킨슨 병입니다.
그러나 파킨슨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과정은 쉽지 않은데요. 오늘은 파킨슨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될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1992년부터 회사에서 생산직근로를 하던 분입니다. A씨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당이 트리클로로에틸렌 등의 유기용제에 노출되었습니다.
A씨는 파킨슨병을 진단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역학조사와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상,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복합 유기용제에 노출된 것은 맞으나 노출 기간이 짧은 편에 속하며 고농도로 노출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진복과 마스크 등의 보호장비가 있어 유해물질 접촉이 적은 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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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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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병
원문 링크 : 반도체 파킨슨병 산재 인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