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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중앙선침범 출퇴근산재 인정사례

 자전거 중앙선침범 출퇴근산재 인정사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출퇴근 산재는 차를 타고 가던 중이든, 걸어가던 중이든,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이든 간에 출퇴근을 하던 길이었다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산업재해로 인정합니다.

오늘은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하던 분이 사고가 나서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자전거 중앙선침범 출퇴근산재 인정사례 사건의 개요 A씨는 일반 회사를 다니는 근로자입니다. 7시경,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가던 A씨는 오고있던 자동차와 충돌하였고, 이 사고로 외상성 뇌출혈, 두개골 골절, 양 무릎 타박상 등을 입게 되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A씨의 사고가 '중앙선 침범을 하여 일어난 사고로써,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하여 일어난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보상해줄 수는 없다'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A씨는 이...

# 자전거사고 # 출퇴근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