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급식실 근로자 폐암산재 인정사례

 급식실 근로자 폐암산재 인정사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학교 급식실이나 회사에 딸린 구내 식당에서 나오는 요리들을 보면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이 많습니다.

요리를 해보신 분이라면 알겠지만 튀기거나 굽는 과정에서 나오는 연기가 상당합니다. 그 연기가 폐로 들어가면 염증을 일으켜서 호흡기질환이나 폐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요리 시에 발생하는 연기는 일반적인 연기가 아니라 요리할 때 발생하는 조리흄이라고 부르는 물질이며 발암물질의 일종이기도 합니다. 급식실 환기시설 미비 폐암산재 유발 급식실 조리사, 급식실 근로자로서 근무를 하다보면 조리흄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환기구가 제대로 돌아가야 산업재해 발생률이 낮아지는데 환기구가 고장났어도 제대로 고쳐주지 않거나 학생들이 연기를 싫어한다는 이유로 아예 창문을 닫고 근무를 해야하는 일이 많아 근로자들의 상황이 제대로 나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폐암산재는 10년 이상의 근무 이력이 있을 때 산업재해로 인정되나 근무 이력을 채워도 인과...

# 급식실산재 # 폐암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