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산재요양 패혈증 산재인정

 산재요양 패혈증 산재인정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산재로 문제가 발생하여 요양을 하던 중에 새로운 질병이 발병한다면 인과성을 따져 추가로 상병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해당 질병으로 사망하게 된다면 이 또한 산재로 인한 사망으로 보는데요. 오늘은 장기간 요양을 한 산재피해자가 사망후에 유족급여를 지급 받게 된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사건의 개요 A씨는 보수공사를 하는 근로자였습니다. 2002년, 스레트 지붕 보수공사를 하던 A씨는 지붕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두개골 골절, 뇌경막외 출혈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 사고로 장해 6급을 판정 받았고 이후에 뇌전증이 발생하여 추가상병으로 인정받았습니다.

A씨는 요양을 하던 중에 패혈증으로 사망하였고 업무로 인해 사망한 것이라며 a씨의 유족들은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상관이 없는 상병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