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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50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이번에 50인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될 수 있게 확대되었습니다.

최근까지도 중대재해 사고는 많이 일어났으나 50인 미만 사업장이 검찰에 기소되는 일은 없었는데요. 이번에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사건의 요약 A씨는 10인 규모의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A씨의 업체에서 일하던 B씨는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집게 마스트와 화물 적재함에 끼어 숨졌는데요.

B씨의 사망한 현장을 확인한 결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가 소홀히 된걸로 확인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 처벌 다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르지 않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라면 모두 안전히 출근하여 안전히 퇴근을 하는...

# 중대재해처벌법 # 중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