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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산재: 전속성 폐지 이전에 사고가 났다면?

 특고 산재: 전속성 폐지 이전에 사고가 났다면?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산업재해를 인정하려면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보다도 먼저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가부터가 관건이 됩니다. 그러나 특수형태로 고용된 근로자들은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기 어려웠습니다.

개인이 사업주로 등록된 경우에는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특고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기 전에 특수형태로 고용되었던 화물차주분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8톤 이상 대형 트럭을 운전하는 화물차주분입니다. 3월부터 운송업체와 계약을 맺고 택배물품을 운송하던 중 허브터미널에서 후진하던 화물차량에 치여 골절과 장기에 손상을 입는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A씨는 업무로 인해 다친 것이니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특수고용형태 근로자로서 산재 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라며 불승인 ...

# 전속성폐지 # 특고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