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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 전신경화증산재: 유기용제가 원인이었습니다.

 도장공 전신경화증산재: 유기용제가 원인이었습니다.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입니다. 사람이 아픈 병이 산업재해로 모두 인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병은 아직 원인이 불분명해서 업무로 인해 발병했다고 인정받기 어렵기도 한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산업재해를 신청한 사람들의 직업군이 비슷한지, 그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상병명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했는지 확인하여 산재 인정여부를 가르기도 합니다.

유기용제의 경우에는 사람 몸에 영향을 끼치는 건 확인이 되었으나 어떤 병까지 유발하는지 명확히 다 규정되어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첨단 산업이나 명확하게 공개가 안 된 물질을 다루는 화학물질 산업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의 산재 신청을 할 때 확실하게 산재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못 드리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신청을 해야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신청을 하심으로써 첫 사례가 되실 수도 있고,산재 신청을 통해 소송에서 뒤집어지는 일도 많기 때...

# 도장공산재 # 전신경화증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