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공무상재해 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산업재해나 공무상재해를 신청할 때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원래 가지고 있던 질병이 악화되었는데 그것도 산업재해로 인정되 될 수 있는냐입니다.
그러나 업무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면 본인이 원래 어떤 병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공무상재해나 산업재해 신청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군무원으로 근무를 하시며 주기적으로 허리 치료를 받았던 분이 추간판탈출증을 공무산재해로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를 하시던 분입니다. 2021년, 근무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통증을 느낀 A씨는 병원에 내원했고, '추간판탈출증 및 협착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근무를 하면서 허리와 목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전산장비 및 소모품 정리를 위한 창고정리 사업, 사무실 이동을 위한 파티션 해체 및 재설치 업무를 하였습니다.
근무를 하면서 발생한 질병이라고 판단한 A씨는 인사혁신처에 공무상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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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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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탈출증
원문 링크 : 군무원 추간판탈출증 공무상재해 인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