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추석이 다가오는데 여전히 날씨가 덥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더위 조심하라는 연락이 계속 올 정도였습니다. 더위가 원인이 되어 산업재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더위는 땀만 닦으면 버틸 수 있다는 착각이 들기 쉬워 쓰러지기 전까지 전조증상을 잘 못느끼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온열질환산재로 사망하신 분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전봇대를 심는데 쓰는 오거크레인을 운전하던 기사입니다. A씨는 4번째 전봇대 작업을 취하던 중 쓰러졌고 병원에 입원한지 일주일이 되어 사망하였습니다.
A씨의 유족은 A씨의 사망을 산업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A씨의 사망을 산업재해로 판단했습니다.
A씨는 사망 당일 근무 환경이 폭염에 해당하여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있었는데요. 그 당시 최고온도 33도, 상대습도 3%, 체감온도 35도에 해당해서 더위로 인해...
#
급성과로
#
온열질환
원문 링크 : 오거크레인 온열질환산재 인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