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전문직에 대한 오해 중 하나가 산재 신청이 따로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문직도 다른 법인에 고용되어 일한다면 사고나 질병이 일어났을 때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모두 산재보험 적용대상입니다.
오늘은 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던 변호사가 뇌동맥류로 사망하여 산재로 인정된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사건의 개요 A씨는 1998년부터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6년에 법무법인으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를 하게 되어 팀장급으로 근무를 하던 A씨는 2020년, 고등법원에서 변론을 하던 도중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A씨는 뇌동맥류 파열을 진단받고 끝내 사망했습니다. A씨의 유족들은 업무를 하다가 발생한 사망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
#
뇌동맥류산재
#
변호사산재
원문 링크 : 변호사 뇌동맥류산재 인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