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극단적선택이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요건으로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가 있거나 업무와 인과관계가 부재한 경우, 개인적인 정신질환이 있었을 때 등이 있습니다.
산업재해이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성이있는데 가장 중요하단 뜻입니다. 만약 업무와 인과관계가 확인되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과도한 업무량이 있었거나 업무 스트레스가 있었던 경우,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생했거나 기존에 있던 정신질환이 발병하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됩니다.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가 보통 원인이 되며 최근에는 직장내 괴롭힘(동료, 선후배 관계 상관없이)이 화두가 되기도 하여 관련한 사안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였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를 하던 분입니다. 관리감독을 하던 A씨는 근무지의 문제로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렸...
원문 링크 : 현장소장 업무상 스트레스 산재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