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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 요양 중에 다른 폐질환 겹쳐 사망, 산재될까?

 진폐증 요양 중에 다른 폐질환 겹쳐 사망, 산재될까?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진폐증이 산업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분진작업에 종사한 이력, 그리고 X‑ray·CT 영상으로 확인된 진폐 병형, 폐기능 검사 결과, 나아가 합병증 유무 등 의학적 판단을 통한 인과관계 확인이 필수입니다 .

특히 진폐병형은 1형 이상이어야 하며, 심폐기능에 따라 고도·중등도·경도 장해 등 급수가 정해지는 기준이 뚜렷합니다. 진폐증 장해 등급별 보상 수준 2024년 기준 진폐보상연금 예시 (기초연금 + 진폐장해연금 합산)입니다. 1급, 3급 (월 11일분): 약 2,987,830원 5급, 7급 (월 6일분): 약 2,284,070원 9·11·13급 (월 2일분): 약 1,721,060원 진폐증 인정 시 받을 수 있는 보상 종류 (구법 vs 신법) 2010년 11월 21일 이전(구법)과 이후(신법)로 제도가 다음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구법(2010.11.21 ...